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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기다리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국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평균 지급액이 무려 110만 원!.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 시기, 그리고 올해 달라진 주요 사항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종합소득세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종합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자녀요건:18세 미만(2006년 1월2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어야 함
  • 소득요건: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재산요건: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근로장녀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PC):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2.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3. 신청 요건 확인 및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손택스(모바일 앱):

 

  1.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2.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후 신청 진행

 

ARS 전화 신청:

 

  1. 전화번호: 1544-9944
  2.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신청대리

 

-시간: 평일 9:00~18:00 (주말/공휴일제외)

-대상: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본인 동의 후 대리 신청 가능

 

자동신청제도

 

-조건: 신청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미리동의하면 가능함.

-효과: 향후 2년간 대상자로 선정 시 자동으로 신청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지급 시기

 

정기 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지급 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6. 유의 사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계좌번호 및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오입력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향후 2년에서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이 간편하므로,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