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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에너지 요금 차감 또는 연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일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소득,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분 | 상세 조건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 연료비 or 연탄쿠폰 수급 시 동절기 바우처 중지 필요 |
3.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과 에너지 사용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약 100,000원, 2인 가구는 약 150,000원, 3인 이상 가구는 약 200,000원이 지원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하절기 전용 사용 시 |
1인 | 295,200원 | 40,700원 |
2인 | 407,500원 | 58,800원 |
3인 | 532,700원 | 75,8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 총 지원금액은 하절기+동절기 통합 사용 가능
- 바우처 금액은 소득에 반영되지 않음
4. 신청유형에 따른 구분
유형 | 설명 |
자동신청 | 전년도 수급자 중 정보변동 없이 올해 자격 충족자 |
신규신청 | 이전 수급자라도 이사·세대원수 변경 등 변동이 있는 경우 |
재신청 | 신청 후 세대구성, 주소 등 정보변경이 발생한 경우 |
※이전 수급자라도 정보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직접 재신청 필요!
5. 신청 자격 및 신청인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세대원 특성기준 충족 시
- 신청인: 대상자 본인
- 대리인 가능: 등본상 세대원 또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서류상 대리인 서명만 있으면 방문, 대리 신청가능.
6.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 2025.06.09~2026.05.25
- 사용 기간: 2025.07.01~2026.05.25
- 하절기 요금 차감: 7.1~9.30
- 동절기 실물카드: 10.13~5.25
- 동절기 가상카드 10.1~5.25
7.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직권 신청 : 공무원이 동의(구두,서면)을 받아 직접 신청 진행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수급자 신분증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8.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요금 차감 또는 연탄, 등유 등의 연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차감 : 해당 에너지 공급업체에 바우처 등록 후 요금에서 자동 차감
연탄, 등유 구입 : 지정된 판매처에서 바우처로 결제
바우처 사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이며,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9. 유의사항
-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당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소멸됩니다.
- 에너지 공급업체 변경 시에는 반드시 바우처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는'전기요금 요금차감'만 가능합니다.
-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택 1 해야 합니다.
- 동절기 주 사용 에너지원 선택 필수입니다 (도시가스, 연탄 등)
- 신청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은 활동보조인 또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10.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고객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 1600-3190 (평일 09:00~18:00)
2025년에는 자동신청도 가능하지만, 정보변경이 있다면 꼭 다시 확인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