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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1.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에너지 요금 차감 또는 연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일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소득,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분 상세 조건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 연료비 or 연탄쿠폰 수급 시 동절기 바우처 중지 필요

 

3.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과 에너지 사용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약 100,000원, 2인 가구는 약 150,000원, 3인 이상 가구는 약 200,000원이 지원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수 총 지원금액 하절기 전용 사용 시
1인 295,200원 40,700원
2인 407,500원 58,800원
3인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701,300원 102,000원

 

  • 총 지원금액은 하절기+동절기 통합 사용 가능
  • 바우처 금액은 소득에 반영되지 않음

4. 신청유형에 따른 구분

 

유형 설명
자동신청 전년도 수급자 중 정보변동 없이 올해 자격 충족자
신규신청 이전 수급자라도 이사·세대원수 변경 등 변동이 있는 경우
재신청 신청 후 세대구성, 주소 등 정보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전 수급자라도 정보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직접 재신청 필요!

 

5. 신청 자격 및 신청인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세대원 특성기준 충족 시
  • 신청인: 대상자 본인
  • 대리인 가능: 등본상 세대원 또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서류상 대리인 서명만 있으면 방문, 대리 신청가능.

 

에너지바우처

 

6.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 2025.06.09~2026.05.25
  • 사용 기간: 2025.07.01~2026.05.25

 

  • 하절기 요금 차감: 7.1~9.30
  • 동절기 실물카드: 10.13~5.25
  • 동절기 가상카드 10.1~5.25

 

 

7.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직권 신청 : 공무원이 동의(구두,서면)을 받아 직접 신청 진행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수급자 신분증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8.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요금 차감 또는 연탄, 등유 등의 연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차감 : 해당 에너지 공급업체에 바우처 등록 후 요금에서 자동 차감

연탄, 등유 구입 : 지정된 판매처에서 바우처로 결제

바우처 사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이며,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9.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당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소멸됩니다.
  • 에너지 공급업체 변경 시에는 반드시 바우처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는'전기요금 요금차감'만 가능합니다.
  •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택 1 해야 합니다.
  • 동절기 주 사용 에너지원 선택 필수입니다 (도시가스, 연탄 등)
  • 신청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은 활동보조인 또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10.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고객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 1600-3190 (평일 09:00~18:00)

 

2025년에는 자동신청도 가능하지만, 정보변경이 있다면 꼭 다시 확인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