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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이 되면 전국의 주택·건물·토지 보유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세금, 바로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우리가 흔히 ‘집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등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7월 재산세의 과세 구조, 납부 시기, 유의사항, 그리고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까지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왜 재산세는 7월에 낼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2025년 7월부터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엔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연간 20만 원이라면 7월에 10만 원, 9월에 10만 원씩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전액 부과됩니다.

 

지금 집사면 누가 재산세를 낼까?

A 씨가 B 씨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7월 17일 B 씨가 집을 샀다면 7월 재산세는 누가 낼까요?

 

☞ 정답은 A 씨가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재산세는 '때'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집을 살 때 6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렀다면?

이 집에 대한 올해의 재산센느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는 집이나 땅, 건물 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는 약 62만 원입니다. 하루차이로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1 가구 1 주택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2025년 재산세, 누가 얼마를 내야 할까?

 

재산세는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공시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2025년 현재 60%)을 곱하고, 다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 공시가격 3억 원 주택 → 과세표준: 3억 × 60% = 1억 8천만 원
  • 여기에 세율(0.1~0.4%)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0.15%
  •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0.25%
  • 3억 원 초과: 0.4%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추가됩니다.

 

재산세 납부 일정

 

재산세

 

  • 과세 기준일: 2025년 6월 1일
  • 고지서 발송: 2025년 7월 초
  • 납부 기간: 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확실하지 않음,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 있음)
  • 9월에도 주택 재산세(하반기 분) 납부

7월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재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만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요즘은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전국 대부분의 은행, 지로, 무인수납기, ARS 등 전통적인 방법 외에,

  • 위택스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입력)
  • 모바일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재산세 절세 꿀팁!

재산세

선납 할인

 

재산세는 1월부터 6월 중에 납부하시면 0.5%~1%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자체별 상이, 전액납부 시 할인)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할 수 있음)

 

납부 기한 준수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내야 합니다.

 

1세대 1 주택 세율 혜택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세율을 낮춰줍니다.
공시가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도 완충구간을 둬서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납세자가 꼭 확인해야 할 것!

 

  • 올해 초 공시가격을 확인했는지?
  • 고지서에 기재된 소유자, 과세표준, 세율이 맞는지?
  • 1세대 1주택자 혜택 대상인지?
  •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분실됐을 가능성 → 가까운 구청 세무과 문의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의 기본 의무이자, 우리 지역의 학교·도로·치안 등

생활 SOC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지방세입니다.
7월과 9월, 1년에 단 두 번만 납부하기 때문에, 고지서 확인과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 올해는 모바일 납부가 한층 더 편리해져, 번거롭게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도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으셨거나, 내가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신다면, 꼭 가까운 시청·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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